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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구직활동 외 활동(사회봉사 4시간)
    information 2022. 7. 23.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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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 시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중 사회봉사활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으로 사회봉사활동 4시간으로 1회 구직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많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되는 활동사항은 아니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자가 구직활동이나 다른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고용센터 담당자는 사회봉사활동을 지시할 수 있고, 구직자는 해당 사회봉사를 4시간 이상 수행하고 구직인정 1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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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사이트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페이지 에서도 해당 내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고용센터 담당자의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결정과 지시가 중요한 내용이니 해당되시는 분은 꼭 고용센터에 문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 다들 힘내시고 좋은 일자리에 취업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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