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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과 정치 간단 요약 정리
    education 2017. 3. 31.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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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정치 초간단 요약 정리

     법과 정치 과목은 크게 민주정치와 법, 민주정치의 과정과 참여, 우리나라의 헌법, 개인생활과 법, 사회 생활과 법, 국제정치와 법의 6개 대단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민주정치와 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요점을 보겠습니다. 이스턴의 투입-산출모형을 알아야 합니다. 경제 사회 문화 생태 체계 등의 정치외적 요소인 환경 속에서 국민 개개인과 집단 그리고 여러 계층 등이 필요한 정책을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투입입니다. 이러한 투입에 의해서 입법 행정 사법부의 결정과 행동은 산출에 해당하겠고, 정책결정과 결정된 정책을 집행한 후에 새로운 요구와 지지가 형성되어 정치과정에 다시 투입되는 것을 환류라 하겠습니다. 이때 선거가 환류의 대표적인 수단이 되겠습니다.


     민주주의 의미를 논할 때 정치형태와 생활양식으로 구분하는데 정치형태로 보자면 국가 의사를 국민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는 정치형태로 독재체제의 반대의 개념으로 보고 있고, 생활양식으로는 구성원의 합의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생활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민주주적인 생활양식은 비판과 타협, 관용과 다수결입니다. 비판은 타인이나 자신의 주장에 잘못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고, 타협은 특정한 쟁점에 대한 각자의 주장을 조정하여 대립관계를 해소하는 것이며, 관용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는 개방적인 자세입니다. 다수결은 집단의 의사를 다수의 의견에 의하여 결정짓는 원칙입니다만, 중우정치의 위험과 다수에 의한 횡포의 우려가 그 부작용입니다.


     민주주의의 이념으로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그리고 평등이 있습니다. 특히 평등은 중세에는 신 앞의 평등, 근대에는 기회의 평등인 형식적 평등, 현대에 와서는 실질적 평등으로 그 의미가 변화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원리는 국민주권, 입헌주의, 권력분립이 있습니다. 국민주권은 국가의 운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입헌주의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의 규정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 권력분립은 국가권력을 여러 국가기관에 나누어 분배하고 이들 국가기관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취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주주의의 유형은 직접, 간접, 혼합, 원격, 참여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민주정치는 모든 구성원이 그 사회의 중요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정치의 형태를 말합니다. 간접 민주정치는 대의제라고도 말하며 시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간접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정치형태를 뜻합니다. 혼합 민주정치는 원칙적으로는 간접 민주정치를 실시하되 직접 민주정치 제도를 도입하여 간접 민주정치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원격 민주정치, 또는 전자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정보, 통신 매체를 통한 원거리로부터의 민주 정치형태입니다. 참여 민주정치는 개인 또는 집단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정치 과정에 참여하여 정치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간접 민주정치인 대의제는 이런저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민 소환, 주민 투표, 주민 발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공직자가 부패나 무능하여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 이미 도입되어 있는 조례 제정 개정 청구, 주민 감사 청구 등으로 시정이 어렵겠다고 판단이 될 경우 공직자를 주민들의 투표로 해임하는 것이 주민 소환 제도입니다. 주민 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조례의 재정 개정 폐지에 관한 제안을 할 수 있는 제도인 주민 발안이 있습니다.


     아테네 민주정치와 현대 민주정치의 공통점은 시민은 다스리는 동시에 다스림을 받는다, 치자와 피치자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아테네 민주정치에서는 여자와 노예를 제외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성인 남자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지만 직접 민주정치라는 것이고 현대 민주주정치는 신분 및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이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간접 민주정치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시민혁명도 알아야 합니다. 1688년 명예혁명, 1776년 독립혁명,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인데, 먼저 제임스 2세의 전제정치가 원인이 된 명예혁명은 입헌주의의 기틀을 마련했고 의회 정치를 확립했습니다. 문서로는 권리 장전이 있습니다. 영국의 가혹한 식민지 정책은 독립혁명을 불러 일으켰고 그 결과로 민주 공화국이 생겨나고 독립국가가 건설됐습니다. 신분차별과 구제도의 모순을 타파한 프랑스 대혁명에서 인권 선언문이 낭독 되었고 결과 시민 계급의 주도권이 확보되고 봉건적 특권이 폐지 되었습니다.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계약설도 중요합니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성악설, 전부 양도설, 군주 주권론, 절대군주정, 저항권이 부정되는 홉스입니다. 잠재적인 투쟁 상태이며 성무선악설, 일부 양도설, 국민 주권론, 입헌군주제와 대의제를 지향하는 로크가 있습니다. 루소는 자연 상태를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이며 인간의 본성은 선하고 자연권은 양도될 수 없고 국민 주권론, 직접민주정치, 일반의지가 요점입니다.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려면, 반드시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것이 형식적 법치주의의며 그 특징으로 합법적인 독재를 정당화 시켜줄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제정시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합법적 독재에 대한 반성으로 20C 중반 이후 부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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