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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생활과 법 요약 정리
    education 2017. 4. 5.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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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생활과 법 요약 정리

     사회 생활과 법 단원입니다. 먼저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으로 관습 형법 금지, 명확성의 원칙, 유추 해석 금지, 형벌 불소급 원칙, 적정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관습 형법 금지는 범죄와 형벌은 원칙적으로 문서화한 성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법률주의 원칙입니다. 명확성의 원칙은 금지되는 행위 또는 형벌의 내용을 분명하게 확정해 놓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유추 해석 금지 원칙은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임의로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은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형벌 불소급 원칙은 사후 입법으로 처벌하거나 형을 가중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적정성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범죄의 성립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 유형과 일치해야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법성이 있어야 하고 책임의 주체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법성에 있어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며, 책임무능력자, 한정책임능력자, 강요된 행위에 있어서도 책임의 조각 사유나 감경의 사유가 됩니다.


     국민들이 배심원이 되고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합니다. 이 때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은 법원을 강제하지 않고, 만약 배심원의 평결 구속적 효력을 부여할 경우에는 헌법상 법관으로부터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법률은 권고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제도가 세 가지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민사적인 손해 배상 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배상명령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끼치는 범죄 행위로 인해 피해를 당하였으나 가해자로부터 피해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국가에서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일정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범죄피해자 구조제도가 있습니다. 또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은 때에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하는 제도인 형사보상제도가 있습니다.


     행정법의 기본원리입니다. 행정은 국민 전체의 의사를 수렴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민주 행저의 원리, 모든 국가 행정은 반드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법치 행정의 원리,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는 복지 행정의 원리가 행정법의 기본원리입니다.


     행정구제제도로서 행정쟁송과 행정상 손해전보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행정쟁송은 행정 분쟁에 대해 행정기관 내부적인 자기반성을 통한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심판과 정식재판 절차를 통한 행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소송으로 구분됩니다. 행정상 손해전보는 행정상 손해배상과 행정상 손실보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 행정상 손해배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법한 활동에 대한 손해 배상제도 이며 행정상 손실보상은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재산적 보상을 말합니다.


     행정심판은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있습니다.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판이고 무효 등 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으로 그 예로 행정 정보공개 이행청구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위법과 부당한 처분이 쟁송대상이며, 약식쟁송이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기관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심리가 가능하고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위법한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정식쟁송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집니다. 구두변론과 공개가 원칙이고 법원에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연령별 행위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10세 이상은 형사상 촉법 소년과 우범소년이 되어 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 14세 이상은 형사상 책임능력이 있어서 형벌이 가능합니다. 15세 미만은 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 소지자를 제외하고는 취업이 제한됩니다. 16세 이상은 오토바이 운전면허의 취득이 가능하고 법정증인 선서와 헌혈도 가능합니다. 17세 이상은 주민등록증 발급과 군 입대 지원이 가능하고 단독으로 유언도 가능합니다. 18세 미만은 근로기분법상 연소자로서 근로시간과 내용을 제한하는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형이나 무기형 선고가 금지되고 이것은 15년형의 유기징역으로 대체됩니다. 18세 이상은 부모 동의를 얻어 혼인이 가능합니다. 19세 이상은 병역 의무자가 되어 징병검사를 받으며 선거권도 취득하며 청소년 보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방문판매, 전화권유 판매, 다단계 판매의 청약을 단순 변심으로 철회하고자 할 때 14일 이내면 가능하고 전자상거래나 할부거래일 경우는 7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구제신청절차를 보면 소비자 상담에서 접수한 피해구제 건을 이관 받은 처리담당자는 소비자와 사업자 양당사자에게 합의권고를 통해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합의권에 대해 사업자 또는 소비자가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요청을 하며, 또한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사자가 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과가 발생하여 분쟁을 해결되고, 조정 내용이 불만족스러울 때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쟁의행위라고 합니다. 하던 일을 그만 두는 가장 보편적인 행위로 파업, 표면적으로는 작업을 행하면서 집단적으로 작업능률을 저하시켜 사용자에게 손해를 주는 태업, 특정한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인 보이콧이 있습니다. 노사쟁의가 일어났을 때 사용자가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공장 작업장을 폐쇄하여 근로자들이 사업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직장폐쇄가 있습니다.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단체협약, 조정, 중재, 행정소송, 긴급조정이 있는데 나열한 순서대로 국가의 개입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긴급조정은 노동부장관이 강제로 조정에 회부하며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일체의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15일간 조정기간이 지나서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상안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중재 재정안을 내놓게 되며 노사 양측은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성희롱이 있으며 형벌보다는 근로관계에서의 불이익이나 손해배상을 통해 규제하고 강제력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형법상 성범죄는 강간, 강제추행, 음행매개, 음화 등 제조 판매 공연 음란, 추행 등이 해당하며 국가 형벌권의 발동에 의해 형벌을 부과하며 강간, 강제 추행과 같은 성폭력의 경우 폭행, 협박 등의 강제력이 동원되어야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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