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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권 피탈 과정 정리
    education 2017. 5. 6.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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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권 피탈 과정 정리

     압록강 주변에서 벌채 사업을 추진하던 러시아는 용암포와 압록강 하구를 불법으로 점령하고 조차를 요구합니다(용암포 사건1903).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이듬해부터 러일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대한 제국은 중립을 선언합니다.


    한일의정서(1904.2)

    일본은 러일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대한제국을 전략적 요충지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조약으로 대한 제국의 중립국 선언은 무효화되고 외교권이 제한됩니다.


    제1차 한일협약(한일협정서 1904.8)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고, 일본은 조선 식민지화를 본격화하려는 계획으로 조약을 체결합니다. 해외에 주재하는 한국 공사를 철수시키고, 외교 부문에 스티븐슨, 재정 부분에 메가타를 파견하여 고문 정치를 시행합니다. 


    제2차 한일협약(을사조약, 을사늑약 1905.11)

    이토 히로부미가 포츠머스 강화 조약 이후 체결을 강요합니다. 통감부를 설치하고 조선은 일본의 보호국이 되어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주한 외국 공사들을 철수시킵니다.


    한일 신협약(정미7조약 1907.7)

    고종은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헤이그에 특사(이준, 이상설, 이위종)를 파견 했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일본은 이를 구실로 고종을 퇴위 시키고 순종과 조약을 체결합니다. 통감부의 권한이 더욱 강화되고 일본인을 차관으로 두고 내정 간섭을 심화했으며 군대를 해산합니다.


    기유각서(1909.7)

    사법권과 감옥 사무 처리권, 경찰권을 박탈합니다.


    한일합병(1910.8)

    대한 제국의 국권을 강탈, 통감부를 총독부로 개편하고 대한 제국을 조선이라 고쳐 식민 통치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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